IRP세액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

얼마 전 연말정산 서류를 보다가 IRP에 넣은 돈이 전부 공제되는지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0만 원까지 된다’는 말은 자주 보이는데, 이미 연금저축에 돈을 넣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IRP세액공제는 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900만 원은 IRP만의 한도일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친 한도예요. 연금저축 납입액은 그중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만 이용한다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넣어 합계가 1,100만 원이 됐다면 일반적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90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계좌에 더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금액이나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을 내가 새로 납입한 돈처럼 계산하면 예상 공제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입금 내역을 볼 때는 개인 추가 납입액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공제율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소득세 세액공제율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체감 비율은 각각 16.5%, 13.2%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 한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 효과는 최대 49만 5,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900만 원 기준 금액은 최대 118만 8,000원이고요.
다만 이 금액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까지 적용한 뒤 낼 세금이 적다면 실제 혜택도 그 범위에 맞춰 달라집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무조건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있다면 부족한 금액부터 확인하기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9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빼면 IRP로 채울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나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 납입액 중 최대 5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 납입액 중 최대 300만 원이 일반적인 계산에 반영되는 식입니다.
매달 일정액을 넣는다면 숫자가 더 선명해집니다.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1년 합계가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RP를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 연간 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한도를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먼저 확보한 뒤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납입액을 정하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해당 연도 납입 내역이 공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도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과 소득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다면 한 계좌의 금액만 보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할 만합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넣기 전에
IRP는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라 돈을 꺼내 쓰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를 생각하지만, 인출 사유와 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먼저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을 적고, 900만 원에서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까운 시기에 쓸 돈을 제외하고 IRP 납입액을 정할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최대 공제액이 눈에 띄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넣는 편이 이 계좌의 목적에도 잘 맞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