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증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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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는 통계청에서 발표된 물가 변동률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부가급여는 고정 금액으로 더해져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급여액 인상

올해 기초급여액은 34만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초급여액인 33만4810원에서 770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며, 이 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의 기초급여액은 34만2510원으로 결정됨.
  • 작년 기초급여액 대비 2.3% 인상.
  •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

부가급여 추가 내용

부가급여는 매달 9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따라서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매달 43만2510원에 이르게 됩니다. 부가급여는 고정된 금액으로, 기초급여에 항상 더해지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정기준액 변경

올해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20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8만 원과 12만8000원 증가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기반으로 재검토되고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작성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장애인 연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매월 6만 원 지급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으로 최대 2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장애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발전 방향

장애인연금 제도는 매년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의 포용성을 기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설명

장애인연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 가족들이 사회적 안정을 느끼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연금 문의처

장애인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증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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