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영풍 지분 25% 의결권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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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개요

2025년 3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지분 약 25%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상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영풍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고려아연 내부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관련이 깊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상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영풍의 지분 및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은 영풍이 보유한 약 526만 2000여 주, 즉 25%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회사 및 모회사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려아연이 영풍 및 그 관계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풍의 주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상법 조항을 적용하였다.
  • 이번 의결권 제한은 주주총회에서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발생하였다.
  • 영풍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풍의 반발 및 입장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오랫동안 의결권을 행사해 온 것이 갑자기 제약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MBK측 대리인 또한 이번 결정이 위법하고 심각하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앞으로의 주주 관계 및 기업 거버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지분 구조의 영향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의 지분 약 10.3%를 취득함으로써,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 간의 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구조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순환 구조가 기업 내부의 권한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복잡한 지분 구조는 기업 운영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대주주가 많은 기업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향후 전개 및 기업 거버넌스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배경 상법 369조 3항 적용 영풍 및 MBK의 법적 대응 가능성

앞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주주간의 신뢰도 및 기업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지분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

이번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권 제한은 단순한 권리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기업에서 발생할 경우, 주주들의 권리 및 기업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이번 주주총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기업 공시 및 법적 문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나 뉴스 기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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