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초보자도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월급이나 매출 전체에 바로 붙지 않아요
얼마 전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인이 1년 수입이 6,000만 원쯤 됐는데 세금도 6,000만 원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는 줄 알고 꽤 놀라더라고요. 사실 소득세 계산법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감각은 ‘번 돈 전체’와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소득세는 대략 이런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다시 소득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기에 세액공제나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할 금액이나 환급 여부가 보입니다.
-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금액
- 필요경비: 사업이나 일을 위해 쓴 비용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기본 공식은 이렇게 잡으면 편해요
소득세 계산법을 식으로 쓰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 기본이에요. 국세청 안내에서도 세율 적용 방법을 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2023~2025년 귀속 기준 세율 구간은 15%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 15% = 450만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24만 원이 됩니다. 전체 3,000만 원에 15%를 무작정 때리는 것 같지만, 누진공제가 들어가서 아래 구간 세율 차이가 반영되는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예시로 계산하면 훨씬 감이 와요
프리랜서 A씨가 1년 동안 6,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장비 구입, 외주비, 사무실 비용 등 필요경비가 1,800만 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총수입금액: 6,000만 원
- 필요경비: 1,800만 원
- 소득금액: 4,200만 원
- 소득공제: 200만 원
- 과세표준: 4,000만 원
과세표준 4,000만 원은 15% 구간입니다. 계산은 4,000만 원 × 15% - 1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474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더 줄어들 수 있고,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를 이미 냈다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이라서, 종합소득세 계산 화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 보일 수 있어요. 6,000만 원의 3.3%는 198만 원이지만, 그중 소득세분은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는 산출세액 474만 원에서 이미 낸 소득세 180만 원을 빼고 추가 납부액을 가늠하는 식으로 보면 됩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는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직장인은 보통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처리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업 수입,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수입과 경비를 모아서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3.3%를 냈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소득과 공제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예요.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가 꽤 있었다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경비가 적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자료와 추가 소득 여부 확인
- 프리랜서: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내역 확인
- 개인사업자: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 장부 자료 확인
- 부업 소득자: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
실수 줄이는 계산 순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일 흔한 실수는 세율표부터 보는 거예요. 세율은 마지막에 보는 게 편합니다. 먼저 내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거든요.
- 1단계: 1년 총수입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뺍니다.
- 3단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5단계: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 6단계: 지방소득세는 보통 소득세의 10%로 따로 계산합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 소득세 계산법은 생각보다 겁낼 만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경비 인정 여부, 공제 항목,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고, 금액이 크거나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까지 같이 가져가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참고한 세율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mi=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