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해결 실패…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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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재판관의 퇴임과 헌법적 결정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그간의 재판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들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특히 낙태죄 관련 결정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중요한 성과로 언급되었다. 이 재판관은 퇴임식을 통해 자신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의 미해결에 대해 아쉽다고 표시하며, 청구인 및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 특히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의 결론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존폐 논란과 이은애 재판관의 입장

이은애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재임 중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헌법적 쟁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번째 사형제 위헌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는 부천 부모 살해 사건에 관련된 청구다.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결론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형제 사건은 존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재판관 재임 중 여러 헌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필요성

이은애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내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판관은 낙태죄와 아동 출생등록 권리,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러한 헌법적 결정이 실제 법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된 법률이 시행되어야만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개선에 대한 제언

이은애 재판관은 퇴임 후 국회와 정부에 입법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헌법 연구관과 헌법 연구원의 증원을 통해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사전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이들 제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애 재판관의 경력과 평가

임기 시작 2018년 9월 여성 재판관 4호
법관 생활 시작 1990년 28년 재판 경력
전직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

이은애 재판관은 28년 간의 재판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 법조계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캐리어를 쌓아왔다. 광주 출신으로 시작한 법관 생활은 서울고법과 등지를 거치는 등 화려한 경로를 자랑한다. 그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출발선보다 나아간 성과를 남겼다.

임기 마무리와 후임 재판관

이재관의 퇴임과 함께 김복형 변호사가 그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후임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2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퇴임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정치적 및 법적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방향성

이은애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중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다루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사형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앞으로의 정치 및 사회적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법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원활한 법 적용과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결론: 헌법적 가치의 지속

이은애 재판관의 퇴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뤄졌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제도 개선 요구는 향후 헌법적 가치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정치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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