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시작할 때 납입액 정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IRP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을 자주 봅니다.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고 싶어지지만, 이 돈을 언제 다시 쓸지 먼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형IRP는 퇴직금을 모아 두거나 노후자금을 직접 쌓는 계좌인 만큼,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넣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거든요.
내가 쓸 개인형IRP 계좌부터 구분하기
개인형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돈과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넣는 돈은 같은 계좌에 담길 수 있지만, 나중에 꺼낼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되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만드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제출할 계좌 정보와 금융회사의 퇴직급여 수령 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노후자금을 스스로 쌓으려는 상황이라면 매달 얼마를 오래 넣을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게 계산하기
국세청 기준으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을 합친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최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개인형IRP에 300만 원을 추가해 합산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개인형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이나 계좌로 들어온 퇴직급여는 내가 추가 납입한 금액처럼 세액공제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체감 공제율은 각각 16.5%, 13.2%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각각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도를 채울 여유가 없다면 월 25만 원씩 넣어 연 300만 원을 만드는 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말에 목돈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가계에 부담이 적습니다. 납입액을 늘릴 때는 비상자금과 가까운 시일 내 쓸 주거비를 먼저 남겨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운용 상품도 확인하기
개인형IRP에 돈을 입금했다고 운용 방식까지 자동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좌를 연 뒤에는 어떤 상품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기대수익과 손실 가능성이 다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 중심으로 두면 수익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이름보다 자금의 사용 시점과 내가 견딜 수 있는 가격 변동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계좌 전체를 한 상품에만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을 고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 운용 규칙이 있으므로, 주문하기 전 금융회사의 상품별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수수료도 비교할 만합니다. 같은 금액을 오래 보유하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별로 계좌 관리 수수료와 상품 자체 비용, 비대면 가입이나 납입금에 따른 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의 수익률만 보기보다 내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확인하면 선택이 한결 쉬워집니다.
중간에 돈을 쓸 가능성까지 생각하기
개인형IRP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일부를 빼 쓰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요양 등이 대표적인 사유지만, 사유별 증빙과 세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살 수도 있으니 일단 넣어 두자’는 생각만으로 큰 금액을 납입하면 예상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요건에 맞지 않게 꺼내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율은 15%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반면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돈은 연금 밖에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계좌 안의 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율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 기간 5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연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받을 세액공제도 반갑지만, 노후까지 남겨 둘 수 있는 돈인지가 납입액을 정하는 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