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방법

얼마 전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IRP에 돈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900만 원까지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연금저축에 이미 넣은 돈도 함께 계산해야 하는지는 헷갈리더라고요. IRP세액공제는 한도와 공제율을 따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납입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한 해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 합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고 IRP에 200만 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므로 공제 대상은 합계 800만 원입니다. 두 계좌에 넣은 돈을 단순히 더하기 전에 연금저축의 600만 원 한도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달라요. 일반적인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지만, 그 돈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추가 납입액은 올해의 공제액을 늘리지 못해요.
내 공제율로 예상 금액을 계산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 인정액의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소득세 세액공제율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말하는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예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대상 900만 원을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000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8만 8,000원입니다.
-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은 7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금액은 115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해요. 세액공제는 납입액만큼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낼 세금이 적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예시 금액만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을 생활비처럼 미리 잡아두기보다,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금 전에 돈을 묶어둘 기간도 생각하세요
IRP에 입금한 개인 납입액은 노후자금으로 오래 운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돈을 쓸 계획이 가까우면 공제 한도만 보고 무리하게 넣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이사 비용으로 쓸 300만 원이라면, 올해 세액공제 예상액뿐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16.5%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IRP로 옮겨 둔 퇴직금,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의료 목적 등 예외도 있어요. ‘해지하면 계좌의 모든 돈에 16.5%를 낸다’고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예금이나 펀드 등 선택한 상품에 따라 수익과 손실도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세금 혜택이고,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가입 전에는 계좌 수수료와 상품의 위험 수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납입 내역을 이렇게 확인하세요
연말에 추가 납입을 결정할 때는 먼저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 돈으로 각각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퇴직하면서 IRP로 옮긴 퇴직금은 일반적인 개인 납입액처럼 올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도 새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요.
그다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세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개인 납입액을 더해 900만 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부족한 금액을 올해 공제에 반영하려면 해당 연도 안에 실제 납입이 완료돼야 해요. 금융회사마다 연말 처리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납입 후에는 금융회사 내역과 연말정산 자료에 금액이 제대로 잡혔는지도 확인하세요.
저라면 900만 원이라는 숫자부터 채우기보다, 당분간 쓸 일이 없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겠어요. 오래 두어도 괜찮은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IRP의 취지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