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처음이라면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법

얼마 전 창업을 준비하는 지인이 법인설립 서류를 한꺼번에 챙기다가 상호와 사업장 주소부터 다시 정해야 했어요. 서류를 먼저 쓰기보다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정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겠더라고요. 여기서는 가장 흔한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준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적어볼게요.
서류를 쓰기 전에 정할 것들
먼저 회사 이름인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을 정합니다. 상호는 마음에 든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실제로 할 일을 담되, 가까운 시기에 시작할 사업도 함께 생각해 두면 좋아요.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본점 주소도 서류마다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임차한 공간이라면 계약서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 장소에서 계획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먼저 살펴야 해요. 음식점처럼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 등기만 마쳤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주가 둘이라면 지분을 숫자로 써보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자본금 500만 원을 1주당 1만 원짜리 주식 500주로 나누고, 두 사람이 300주와 200주를 인수하면 지분은 각각 60%와 40%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이 단계에서 서로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정관을 만들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순서
기본 정보가 정해지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상호와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 수 같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 들어가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임원을 정한 뒤,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발기인회의록이나 임원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문서도 이 흐름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라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 따라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예금 잔액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설립이나 현물출자처럼 방식이 달라지면 준비 서류도 달라져요. 계좌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누가 얼마를 납입했는지와 증명서의 기준일을 설립 서류와 맞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등기 때 비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관 작성과 납입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 방식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거의 다 만들었더라도 마지막 단계의 날짜를 느슨하게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자본금만 보고 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들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보수도 추가돼요.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를 확정한 뒤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정부24 안내상 별도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므로, 이런 행정 비용과 구분해서 예산을 잡으면 덜 헷갈립니다.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집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시작했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하고요. 업종과 신청 상황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의 영리법인 제출서류 안내를 신청 직전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법인 명의 계좌, 거래에 쓸 서류,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까지 차례로 챙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등기가 가장 큰 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호·주소·지분을 또렷하게 정하는 일이 이후 절차를 편하게 만듭니다. 함께 창업한다면 서류를 쓰기 전에 그 세 가지부터 같은 내용으로 적어보는 게 좋겠어요.
